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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부가세 신고대상자 56만명 10월25일까지 신고해야

코로나19 등 영향 전기 105만명 대비 45만명 감소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81만명 직전기간 절반 납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신고 의무대상자는 56만명으로 전기 105만명 대비 무려 45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지난 4월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인 일반과세자 64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총 81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월~6월30일)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전체 고지대상자 226만 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62만 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전자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위해 162만명에 대해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 기준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단, 부동산임대·전문직 제외) 등이다.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26만명,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136만명 이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며, 2021년 7월~12월 실적을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된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요청하면 추가 발송하며,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은 10월25일, 10월31일, 11월30일, 12월31일 중 선택할 수 있다.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3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불문),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법정기간인 11월29일보다 한달 당겨서 10월29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그밖에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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