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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세청 세금탈루 59명에 세무조사 칼 빼 들었다

불법하도급 폭리 업체 호화요트 등 26억원 상당 법인비용 처리
서민상대 고리 불법대부업자 등 30명도 세무조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 업체 대표는 불법하도급과 원산지 위반 및 불법 등 불법 하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 약 10억 원, 슈퍼카 5대 약 10억 원, 고가 명품시계 등 약 3억 원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 1억 원 이상 상당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이 확인돼 세무조사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24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며 호화·사치생활하는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등 29명과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꼬마빌딩 등을 취득한 고리 대부업자 등 30명 등 총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올해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불법·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해 이번 탈세혐의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불법 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은 철거·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하도급,과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여 원산지·위생시설기준 위반 업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 고리 대부업자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해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들이다.

 

이들은 미등록·명의위장, 위장법인 설립 등 탈세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 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해 편법 증여한 혐의도 확인됐다.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은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가구·가전,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가격을 왜곡하는 업체 ▲재래시장·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운영업체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1,165억 원을 추징했으며,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했고,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하여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탈루 혐의 사례>

 

A.과도한 단가인하로 폭리를 취한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의 경우 영세사업자와 불법 저가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를 영위하며 영세사업자와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고가의 기계장치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했으며, 사주일가는 법인비용으로 사적용도의 슈퍼카 등 5대(취득가액 약 10억 원) 구입, 호텔・골프장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했다.

 

 

B.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수산물 판매업체로 값싼 수입산 수산물을 수배 비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폭리를 취하고, 판매대금은 직원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은 저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거래대금은 명함에 기재된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인건비 등을 계상해 소득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억 원 대 배우자 명의 임대용 꼬마빌딩을 구입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다.

 

 

C.법인명의 고가요트 취득, 승마비용 지출 등 호화사치 건설자재 업체로 친인척들에 대한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호화요트・승마클럽비용 등을 법인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업체로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고가 호화요트(약 10억 원)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도 법인경비로 부당하게 처리했다. 

 

또한,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승마클럽 대금(1억 원 이상)과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 및 유흥주점 지출액 등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했다. 사주는 자녀 부부의 수도권 소재 고가 아파트(시세 30억 원)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후 증여세 신고누락했다.

 

 

   

<고급 승용차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고, 현금매출을 누락해 종이상자에 현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친인척과 직원 명의 차명계좌 통장과 직원 명의 차명계좌 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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