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1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하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고충민원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토론했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국세행정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오늘 컨퍼런스 자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컨퍼런스를 통해 평소 생각하셨던 권익보호 분야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여 주시면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도 견제와 통제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그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 중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오늘 컨퍼런스는 그동안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세청․7개 지방청 위원회의 위원장 8명은 대면회의 방식으로, 국세청․지방청․세무서의 민간위원 57명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여했다.
회의는 지방청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주제를 발표했으며,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민간위원들은 논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논의 주제는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집행절차에 대한 감독 및 통제에 대한 제도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