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인들은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국세청은 김대지 청장을 비롯 강민수 법인납세국장, 김영순 납세자보호관리관, 김동일 국제조세관리관, 박재형 개인납세국장,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노정석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측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 조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바일을 이용한 국세상담・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등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국세행정 설명을 이어갔다.
김 청장은 또한 「국세행정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해 중소기업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과감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문 회장님,
그리고 중소기업 단체장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권익향상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국가재정을 위해 변함없이 성실납세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향】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코로나 상황 등으로 중소기업계가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지만 기업과 정부가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국세청은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편안한 국세행정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활력회복과 성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활력회복과 성장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먼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으며 조사과정에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부동산 탈세,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 집행하겠습니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불확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장 회의,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고도화하여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카카오톡・유튜브를 활용한 편리한 국세상담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등 납세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기업인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장(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세행정 관련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현장 10건과 서면을 통해 6건을 건의했다. 우선 현장 10건의 건의 내용.
1.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신남방국가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인구 20억명, 평균 연령 30세로 젊고 발전가능성 높은 지역임에도 현지투자정보 및 세제와 세정 정보 부족. 다수 중소기업인들이 국내외 체류기간에 따라 역외 탈세자로 오해받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해외진출 장애요인.
[건의사항]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가이드 마련. 온오프라인 해외세무실무교육 과정 신설 등. 이중과세 문제 발생시 국세청 네트워크 활용 신속 해결. 역외탈세 문제 보완 방안 마련.
2. 국세데이터 활용 일자리 창출기업 우수기업 선정방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국세청은 매년 근로자를 전년대비 2% 또는 4%(최소 1명)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정기세무조사 제외. 하지만 기업이 직접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공고는 기업들이 가장 바쁜 11월~12월 연말에 올라오고 있음.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될 수 없음.
[건의사항]
납세현황 등 국세데이터를 활용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등과 연계를 통해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이 자동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선정 기업에 대한 국세청 차원 현판 수여.
3.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현황 및 문제점]
모범납세자 제도는 매월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한 개인 또는 기업을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모범납세자 우대기간은 표창일로부터 2~3년으로 짧아 개선 필요.
[건의사항]
우대기간을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하고, 지방청장 표창 이하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해야 함.
4. 세금포인트제도 홍보확대 및 우대혜택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세금포인트제도는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 포인트를 활용해 납세담보 면제 등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임. 2004년 첫 도입됐으나 활둉도 저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국세청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인천국제공항 비지니스센터,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상 등 우대방안을 마련함. (2019년 개인 포인트 누계 활용율 0.53%, 누적 59억점 중 사용은 3,100만점). 세금포인트 쇼핑몰 낮은 인지도와 본인인증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
[건의사항]
민원서류발급비용 대체, 민간기업 협약을 통한 우대서비스 개발, 홈택스에 세금포인트 접속 링크별도 생성(로그인 하지 않아도 쇼핑몰에 접근하도록 변경) 및 홍보강화.
5.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절차 개선
[현황 및 문제점]
2018년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고, 올해부터 세무조사 대상 중소기업에게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사유 등을 사전 통지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사전통지 예외규정이 있어 일부 중소기업은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침해받을 가능성 높음.
특히,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세청은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세무조사 불시에 이뤄질 가능성 높음.
[건의사항]
예외규정의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에게 반드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도록 제도 정비.
6.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노란우산 과세정보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폐업.사망 등의 생계위협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현재 가입자 147만명, 총 부금액은 16조 1,000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정보조회 방식은 담당자가 직접 가입자의 정보를 조회하고 수기로 입력해야 하며, 통상적인 업무시간에만 조회할 수 있어 행정업무 처리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고객 불편 가중.
[건의사항]
국세행정서비스 방식을 현행 정보조회(열람)에서 정보유통(실시간)으로 개선 필요.
7.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원~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로 성장가능성에 따라 정해진 선정 순위별로 우선 선정됨에 따라 대부분 전문건설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4만 4,198개사 중 2,502개사 5.7%만 해당)
대부분 전문건설업체는 사무직 근로자 수 5명 내외로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전문세무인력 태부족인데다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의사항]
매출액 기준 폐지 등을 통한 세무컨설팅 신청대상 대폭 확대.
8.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단축 요청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로 기업들 어려움 가중. 부가세 환급세액은 일시적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현행 부가세 환급은 과세기간 6개월별로 지급되고 있음.
[건의사항]
분기별로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간 단축 필요. 조기환급제도 대상 확대.
9. 중소기업특화단지 분쟁해소 시 까지 과세 유보요청
[현황 및 문제점]
인천서부환경조합,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위해 토지매입(항만공사). 조합 사업시행권자로서 소유권 이전 후 취등록세 납부. 이후 조합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아시아신탁과 담보대출 신탁 계약 체결하고 금융권에서 자금조달.
2019년 대법원은 사업시행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이를 근거로 인천 서구청 및 행정안정부는 2014~2020년까지 조합(담보신탁 위탁자)이 감면 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 조합은 이의제기 및 소송 진행 예정.
[건의사항]
행정안전부와 조합 간 지방세 분쟁 종료전 까지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유보 요청.
10.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OECD 35개 회원국 중 세무 및 세율 측면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이 2번째로 높은 국가임.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승계대책이 시급함.
현재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기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 중이나 이해하기 복잡하고 제도혜택을 받기 위해 7년간 사전.사후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제도보완이 시급함.
[건의사항]
온라인 가업승계 교육 동영상 및 안내책자 제작 등 홍보 확대. 업종 변경을 통한 기업성장을 막는 주력 업종 제도 폐지 및 기업의 장기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전 승계 전면 허용, 세금은 승계자가 물려받은 지분을 처분 시 소득세법에 따라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