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지난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대한상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사전심의제도 활용애로 개선과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으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홈택스를 고도화하여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카카오톡・유튜브를 통한 한층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국민중심의 적극행정 확대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건의사항>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불명확한 조세법령으로 인한 납세분쟁 최소화위해 법령상 그레이존에 대한 해결방안 요청.
▲사전심의제도 활용의 개선
사전심의제도를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다른 분야에 도입, 심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
▲연구개발 세액공제 활용애로 개선(인정범위 확대)
신성정 연구개발 전담인력만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가능해 활용 어려움, 제도개선 논의에 긍정적 협의 요청
▲상속세 납부 애로 개선(물납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10년으로 5년 더 확대 및 상장주식 물납 허용.
▲기부활동 애로 개선(상속증여세제 개선)
기부 인정요건 엄격해 불의의 피해사례 발생, 기부 취지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코로나 피해기업 세정지원 확대
사업 정상화 집중 위해 하반기까지 세무조사 최대하 축소, 중소기업의 경우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위주로 진행.
▲일자리 창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모범납세자 포상제도 개선
성실납세하는 기업독려 위해 포상기업수 확대, 대기업도 포상 기회와 적절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현평성 보완.
▲연결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합 운영
연결법인에 대해 모자회사 각각 세무조사 진행되어 비효율성 발생,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연결법인 세무조사 통합 운영.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 30일로 15일 확대.
▲국세 경정청구대상 확대
이월공제 세액만 증가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 납세자 권보보호차원에서 이월공제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위해 조기환급 대상을 확대(매출 1천억→ 2천억 이하, 사업기간 5년→ 3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