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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종합부동세 과세대상 제외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소유 6만여 명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m2 이하 등 해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그리고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대상자는 6만여 명으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만 특례를 적용발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1일 기존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산배제 특례 요건은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 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 5% 등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m2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 등이다. 

 

이와 함께 1세대1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이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해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또는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 또는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등이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이다.

 

여기에 기본공제 12억, 연령이 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 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는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세율적용 특례는 올해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