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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악의적 부동산 탈세자 9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알박기 등 서민피해 기획부동산업체 등 강력 조사
은퇴계층 유혹 기획부동산 지속 증가 피해액 수천억 이를듯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이익을 남기고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알박기 혐의자 23명 명 부동산 탈세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영상제공: 국세청, 영상편집: 채흥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알박기・무허가건물에 투기하고 세금을 탈세한 부동산 탈세자들로 서민생활 피해 입히는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하는 탈세혐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안덕수 국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 등이다.

 

 

이와 함께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무신고 하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 등 총 96명이다. 

 

일용 여성근로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기획부동산 영업사원 B의 말만 믿고 △△도 □□시 소재 토지를 ○천만 원에 지분 매입(6명 공동소유)했으나, 다수가 지분으로 토지 소유 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토지는 하천부지로 개발가능성이 없어 ○천만 원을 잃게 되었고, 기획부동산은 알박기로 150배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다른 A는 2021년 4월 □□시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를 ○억 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을 시행사에 이전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켜, 2021년 11월 “사업포기 약정금액” 명목으로 ○○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해당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해 해당 임야를 고가에 지분을 양도했다.

 

해당 임야는 개발가능성이 없고, 지분으로 소유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투자자는 투자한 돈을 사실상 전부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들의 총 피해규모는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특히, 피해자 중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명,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수십명에 이르는 등 이들 대부분이 생계비 또는 노후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 임원 A는 양도차익의 대부분인 84%를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기획부동산 법인 B에게 지급하고 기획부동산 법인 B는 허위 인건비 등 계상해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다. 

 

부동산 개발업체 C는 △△일대 개발을 위해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자 양도인 B는 특수관계인인 사촌동생 A가 보유한 대지를 ○천만 원을 주고 저가에 취득했으며, 취득 후 양도인 B는 알박기 수법으로 개발사업을 지연시켜 ○○억 원(취득가액×150배)의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형제자매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양도인 A는 경매로 취득해 18년간 보유하던 개발지역 임야를 부실법인 B에게 취득가액과 유사한 ○○억 원에 양도하고 부실법인 B는 양도인 A로부터 임야를 취득한 날과 동일한 날에 부동산 개발업체 C에게 5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재양도했으나, 부실법인 B는 수년 간 결손이 ○억 원 발생한 법인으로 법인세 ○억 원 체납 중이다. 

 

양도인 A는 부동산 개발업체 C에게 직접 양도하였음에도 거래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