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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3월내 지급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계좌를 신고 불가
기업 부도 및 폐업시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을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3월내에 앞당겨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부도와 폐업 등 사유 발생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월말 예정되었던 환급금 지급을 19일로 12일 앞당기고, 개별환급은 단초 4월11일에서 3월29일로 13일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이달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며, 만일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2일까지 신청 시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