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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뒤늦은 세무사 징계권자 국세청장 일원화 개정

기재부 한국세무사회 건의에 28일 관련 규칙 입법예고
2018년 시행령 개정 이제사 반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도록 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29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 일원화’ 및 ‘세무사등록증 서식 중 세무사회를 정식명칭인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제 및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안을 세제실에 제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징계요구권자가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2018년 3월6일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개정됐으며,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지난 2013년 1월1일에  이뤄졌으나 이를 반영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조문 정비가 계속 미뤄지다가 정례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에서의 협의를 통해 이제사 개선된 것.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내용과 기타 추가 개정사항을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산적해 있는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