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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122만명 근로장려금 6월말 지급

2023년 근로소득자 3월1일~15일까지 신청해야
자동신청 동의 대상 65세에서 60세로 확대
고령자등 편익위해 스마트폰에서 신청 가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22년 귀속 하반기 신청인원은 111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6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이같이 밝히고,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센터는 3월4일부터 15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의 경우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