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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 사적사용 검증 강화

12월말 법인 110만개 4월1일끼지 법인세 신고 납부
3월부터 홈택스 통해 신고 납부 가능
경영난 수출 중소기업 등 6만5천개 법인 7월1일 직권연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4월1일까지 110만 개의 12월 말 결산법인이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함에 따라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이들 법인들은 오는 3월1일부터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000개 등 총 6만 5,0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며,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데,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동업기업의 경우 2,000여 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금년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후에는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