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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병. 의원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13일까지 신고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 안내문 발송
주택임대사업자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20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돕고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3년 귀속부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됐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