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캐디 등 용역업 소득신고 안한다

용역 9개업종 98% 세액공제 신청 거의 안해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 불과
국세청 직권 1,550명 2억 2,000만 원 환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캐디와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자들의 98%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직권으로 2021년과 2021년 귀속 소득세에 대해 이들 1,550명에 2억 2,000만 원을 환급해줬다. 

 

1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었다.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023년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를 파악,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개정(’23. 12. 31.)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3년(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공제대상자와 요건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기한 내 홈택스나 손택스로 제출해야 하며, 공제금액(한도)은 용역제공자 인원 수×300원(최대 200만 원, 최소 1만 원 공제)이다.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2023.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년 연장) 이다.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제출의무자에게 건당 제출치 않을시 건당 20만 원, 허위제출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용역제공자 9개 업종은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이다.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