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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청주 등 국산 발효주 최대 5.8% 인하

국세청 기준판매율 적용 2월부터 적용
캠핑카 4월부터 8,000만원 53만원 인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다음달인 2월부터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의 가격이 최대 5.8% 내려간다.

 

11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돼 오는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감에 따라 청주 대표 제품 700㎖ 기준 출고가격은 4,196원에서 242원 인하해 3,954원으로 판매된다. 

 

이에 앞서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했다. 참이슬 360㎖ 제품 기준 132원이 내려갔다.

 

또한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적용은 4월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