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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경영난 중소기업 부가세 신고납부 2개월간 연장

1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자 903만 명
수출중소기업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법인 126만 명, 개인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등 총 903만 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8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3월25일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하락한 중소기업 약 20만 명과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023년 매출실적이 30%와 50% 하락한 법인사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역시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0% 하락한 일반과세자 10만 명과 20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98만 명 역시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 명을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에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수출기업은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며,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과 대행수출만 있는 사업자 약 3만 4,000명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월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월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12일부터 제공한다.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했다. 2022년 2기 확정 1개 업종 66만 명이었던 것을 2023년 2기 확정 1개 업종 사업자 70만 명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