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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세금비서 영세사업자 세무사 역할 톡톡

납세자 국세청 자료 채운 후 현금매출 등 입력하면 자동작성
이용자 일반신고 86% 만족 대비 96% 호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가가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전담 세무사가 되어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영세 개인사업자인 A씨(42, 여)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소감이다.  역시 영세사업자인 B씨(35, 남)는, "그동안 혼자서 세금 신고할 때는 많이 헤매고 매년 신고하는데도 2일은 걸렸는데, 이번에는 세금비서 서비스로 30분도 안 되어 끝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획기적인 세금비서 서비스가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때문에 세무사를 이용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들에게 똑똑한 세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들어 1월  1개 업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약 66만명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지난 7월 일반과세자 즉 ,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을 약 100만 명으로 확대했으며,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호응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22년 11월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과  역시 같은해인 2022년 12월19일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한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목민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이용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해 1월12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은 홈택스 메뉴① 또는 「방문자별 맞춤메뉴②」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 접속하면 직전분기 제출 서식을 분석하여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를 안내한다.

 

① 홈택스 메뉴 이용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신고(또는 간이과세자)

②「방문자별 맞춤 메뉴」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

 

이와함께 2024년 1월15일부터는 임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접속하면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세금비서 이용대상 여부 확인해 보기①」 팝업이 자동으로 나타나며, 팝업 화면에서 「세금비서 서비스②」로 접속하면된다. 

 

세금비서」 화면 구성은 PC 화면을 화면이 두 개로 분리되어 좌측은 「신고서 서식」 화면, 우측은 대화형으로 질문‧답변하는 「세금비서」 화면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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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첫 화면에서 납세자가 우측 「세금비서」 화면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하면 좌측의 「신고서 서식」이 자동으로 작성되며, 「세금비서」를 통해 작성되고 있는 신고서 항목은 좌측 「신고서 서식」 화면에 붉은색 점선으로 작성 위치가 표시된다. 

 

신고서는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했으며, 국세청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미리 채우고 납세자 맞춤형으로 질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 보유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의 입력 없이 납세자의 확인만으로 자동 작성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