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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인적용역 소득자 1조 5,000억원 환급

올해만 1조 300억 원 환급 38만명 혜택
환급액 전년 대비 2,000억 원 증가
환급수수료 10%~20% 받는 민간서비스 성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한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 1조 5,000억 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환급액이 무려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 명에게 8,029억 원을 지급했으며,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 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해 38만명이 약 1조 248억 원을 환급받았다. 2022년의 경우 12월까지 397억 원이 환급됐다.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증가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급신고 대상자는「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5월 신고 시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 시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뉴스 해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수수료(최근 10%~20%의 수수료를 받고 환급신고를 대행하는 민간서비스 성행)를 지급하면서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급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로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이다. 계속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 원 미만이면서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이며,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백만 원 미만이다. 

 

신고방법은 수입・공제금액, 환급받을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모두채움 서비스로 환급세액까지 계산되어 있는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홈택스 신고 첫 화면에서 환급세액 확인과 환급계좌 입력 가능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1) ’22.9월~’23.7월 신고분 환급액이며, ’22.12월까지는 397억 원 환급

2)’23.8월~12월 신고분 환급액이며, 기한 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액은 증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