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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역외탈세를 막아라

국세청 역외탈세 1조 3,500억원 추징
해외 탈세 사각지대 탈세 갈수록 지능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했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해 해외 생산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을 챙겼다.  사주 甲은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올 한 해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지능적 조세 회피 등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적발돼 1조 3,5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 한해, 국제 거래에 대한 분석 및 혐의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자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했으며 특히, 5월에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노력의 결과 2023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 3,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2020년에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 2,837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2023년 실적은 코로나19 직전 3년(2017~2019년) 평균인 1조 3,488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세 유형은 ❶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❷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❸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이다.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을 통한 법인세 탈루는 내국법인이 상품‧용역‧기술 등을 시가에 비해 저가(또는 무상)로 해외 관계사에 제공하는 등 정상가격을 조작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했다. 즉 법인의 해외 매출을 누락하면서 매출대금은 사주 등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편취한 후 해당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국내 거주자의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해 탈루한 후 국외 재산을 증식하는데 사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했다. 국내 과세당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제3자 우회거래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이다.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는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도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거짓 축소하거나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미신고)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사주 甲은 내국법인 A의 해외 매출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임원 乙을 통해 관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수출대금을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고 내국법인 A의 해외 매출을 신고 누락하거나 매출채권 미회수로 변칙처리했다. 

 

플랜트 건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 플랜트 건설 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세했다. 신고 누락한 컨설팅 수입은 甲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A에 은닉한 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했으며, 甲은 해당 용역대가 수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의 재무상황표 등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아 은닉한 00억 원을 甲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했으며, 甲에게 해외법인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동산 개발을 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내국법인 A의 해외 현지법인 B가 진행하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해 내국법인 A의 주식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사업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개발이익이 내국법인 A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A의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했으며, 사주 甲이 자녀에게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 이미 해외 부동산 분양계약이 대부분 완료되어 주식가치 상승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법인 B는 국내 우량회사 A를 인수하고 모법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 A와의 거래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위장 개편했으며, 자회사 A는 구조개편 후에도 제조·영업·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수행했으나 실질과 달리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계약 제조업체로 위장했다. 

 

외국법인 B는 자회사 A에게 제조기술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 이전, 국내 자회사 A는 당초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건실한 제조업체였으나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해 국내 법인세를 내지 않아 거짓 계약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외국법인 B에 이전된 소득 0,000억 원에 대해 조정 후 법인세가 과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