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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과 인천앞바다 쓰레기 비용 서울시 등 4개 기관 5년간 577억원 분담

장마 등 영향 연평균 8,000여톤 유입 공동책임 인식 15일 협약
한강 본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인천앞바다는 환경부도 참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강과 인천 앞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가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총 577억 5,000만원을 분담키로 하는 협약을 15일 체결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과 인천 앞바다엔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 시 육지로부터 쓰레기가 흘러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연평균 약 8,000여 톤이 유입되고 있다. 수중 쓰레기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수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는 한강·해양 쓰레기를 치우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해오고 있는데, 지난 2002년부터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2007년부터 환경부도 참여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했다. 처리비용은 국비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다.

 

15일 체결하는 협약은  2가지로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잠실수중보 하류~행주대교)에 대한 「제5차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이다.

 

제5차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체결한다. 3개 지자체는 2022년~2026년 매년 30억 5,000만 원씩, 5년간 분담하는 내용이며, 분담총액은 제4차 협약 대비 7억 5,000만 원 증액된 152억 5,000 만 원이며, 각 시·도별 분담률(서울시 89.2%, 인천광역시 2.5%, 경기도 8.3%)은 이전과 동일하다.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은 서울시,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간 체결한다. 오는 2022년~2026년 매년 85억 원씩, 5년간 총 425억 원을 분담하는 내용이다.  85억 원 중 환경부 예산 2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서울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0%로 나눠 분담한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 또는 처리 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동 용역을 실시해 차기 협약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에 드는 비용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강의 수질 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정화 활동과 쓰레기 줄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