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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판사 사업자등록 절차
출판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판업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제 업종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시 출판업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출판업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출판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출판사신고확인증의 발급
출판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출판사 이름을 정해야 한다. 향후 상표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출판사 명과 중복되는 출판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후 출판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한다. 방문시에는 신분증 사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한다. 만일 자택에서 개업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는 생략해도 된다.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수령한다.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수령하는 경우 면허세를 납부하고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교부받게 된다.
시군구청에 구비된 양식인 출판사 신고서를 살펴보도록 하자. 출판사 신고에 체크하고 사업자명, 대표자, 신고사항 등을 작성하면 된다. 출판사 신고확인증은 3일이내에 처리가 된다.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필수이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는 개인사업자 기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출판사신고확인증이다. 자택에서 개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생략해도 된다.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세무서에 구비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여야 하므로,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두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출판업만 영위하느냐 그 외의 업종도 추가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진다.
김수현 세무사(다현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