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2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과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최진선 부가가치세과장, 김은정 부가 1팀장으로부터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국세청의 기본 방향과 세부 안내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신고 애로사항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천지방국세청이 직접 우리 회관을 방문해 세정 협력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방향과 주요 안내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월 11일 예정된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착공식에 인천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확대·추진 중인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정 부가 1팀장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140.2만명(개인 122.9만명, 법인 17.3만명)이며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매출액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과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오는 3월26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일반환급을 신청시 법정 지급기한보다 6일~12일 앞당겨 지급한다는 내용도 설명했다.
이밖에 ▶신고 전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적극 활용 안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손)택스 개선 및 이용 안내 ▶신고기간 중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하고, 납세자의 상담 편의 제고를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 상담 서비스 시범 운영 ▶홈택스 과세기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 적극 활용 ▶오류 발생 시 해당 화면으로 즉시 이동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신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신고방식 개선 등도 함께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임으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직권 연장 확대 ▲전자세금계선서 조회 서비스의 카드매출 조회 개선 ▲부가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으로 접속 지연 문제 ▲AI 기반 맞춤형 납세 서비스 강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과 송재원·주영진 부회장, 박종렬 총무이사, 김창식 연구이사, 김주영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진선 부가세과장, 김은정 부가 1팀장, 정다은 담당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