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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KT사회보험 EDI 서비스 중단없이 이용 가능

한국세무사회 이수진 의원과 협력 개선
1인 세무사 사무소 건강보험·국민연금 EDI 사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소가 올해 말로 KT 서비스가 종료되는데도 이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EDI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7월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를 통해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결과 1인 세무사 사무소가 건강보험·국민연금 EDI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1인 세무사에 대한 국민연금 EDI 업무중단사태에 대해 개선요청을 통해 지난 5일부터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에서 ‘1인 업무대행기관번호’를 신청해 1인 세무사도 직접 국민연금 EDI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KT의 사회보험 EDI 서비스 종료 발표 직후 1인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채철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제도 및 전산체계 개선 등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소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법안소위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정기 국정감사에서까지 1인 사업장의 EDI 사무대행 중단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및 공단에 강력하게 촉구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우 1인 세무사 사무소가 국민연금 EDI로 업무 대행할 수 있도록 지난 5일 바로 개선됐고, 건강보험 EDI 또한 내년 3. 1.부터 업무 대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1인 세무사 사무소가 사회보험대행 업무 중단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했다.

 

건강보험 대행의 경우 KT 사회보험 EDI가 올해말로  종료 후 2개월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점 때문에 세무사회는 1인사무소 건보EDI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기 전 2개월 동안에는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오는 2월부터 개인사업자에 한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청년세무사나 고령세무사들이 주로 1인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업현장의 애로가 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애로가 1인 세무사 사회보험EDI 이용문제였고, KT서비스가 종료되면서 거래처에 대한 사회보험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면서 “세무사회가 청년세무사들의 현장문제에 눈감지 않고 6개월 간 노력한 결과 앞으로 1인 세무사도 EDI시스템에서 자랑스럽게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드려 보람차다” 고 밝혔다.

 

한편, KT 사회보험 EDI는 4대보험을 한 번에 조회·처리할 수 있는 통합 편의가 있었으나,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공단별 EDI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업무를 수행해야 해 현장의 행정 부담이 불가피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업무 분절과 절차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4대보험 업무의 연계·통합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4대보험 업무대행이 수요자 중심으로 보다 간편해질 수 있도록 정부·국회·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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