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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체납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공개

개인 권혁 3,938억 원, 법인 시도탱커홀딩 1,537억 원 체납
거짓 기부금 영수증발급 종교단체 등 24개 단체도 공개
웨이터 명의 유흥주점 운영업주 50명 공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상속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고 체납하는 등 국세 체납액이 2억 원이 이상인 체납자 개인 6,848명(금액 4조 661억 원)과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가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됐다. 이들은 체납한 금액은 모두 7조 371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인 체납 상위 10위>

 

<법인 체납 상위 10위>


이 자료에 따르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씨로 3,938억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으로 1,537억 원이다.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8,47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 또는 소재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 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체납자이며, 이들 중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공개 대상자 12,165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주고, 분납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했거나 2억 원 미만이 되어 공개 요건에 미달한 1,156명(개인 693명, 법인 463개 업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 국세정보위원회의를 열어 체납발생을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해 세금을 안 낸 체납자 등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 의결했다. 감치제도는 형벌을 부과하기 전 사전적 제재 차원에서 행정적인 제재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지난 9월에 감치를 안내해 소명 기회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했으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 단체와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거나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