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초고가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고가주택을 취득했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등이다.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에 대해 국내 소득 및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는데,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지원 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펴 탈루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2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의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엄정히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친척·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은 탈세혐의자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