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 논평을 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그리고 교육세율 인상 등 대부분 과거제도에 대한 재등장 이라면서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1년 유예 조치에 대해 다행스러운 조치지만, 일시적 미봉책일 뿐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과 무관한 2천만 명의 상용근로자에게 매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하는 건 규제이자 재앙”이라며 “퇴직 시에만 제출하도록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협력비용과 행정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주요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난 ’23년에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과 함께 대대적인 시행 반대 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시행을 ’25년 말까지 2년 유예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유예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시 1년 더 연장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앙 수준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2천만 상용근로자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규정은 또다시 임시변통 일시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 기업의 걱정거리를 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과 세무공무원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세무사회 건의에 따라 고용증대 이후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고 유지된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하도록 하고, 청년 근로자의 요건 기준도 '과세연도 기준'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개선책이 마련됐다.
❍ 현행 제도는 세액공제를 받은 후 2~3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고, 해당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배제하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지난 5월 김선명 부회장과 김연정 연구이사, 배택현 이사 등이 세제실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증가분 중 유지된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공제를 적용하고, 감소한 인원에 한해서만 공제를 제한하는 방안 등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용 인센티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대학생 자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등 저출산 극복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의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학원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 한정되어 실질적인 양육비 경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무사회는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비 공제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번 개편안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 소득요건 완화를 건의하였고, 이번 개편안에서 소득요건이 전면 폐지되면서 공제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이 다수 반영된 것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전문가인 세무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해 온 결과이며, 실질적 세제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불합리한 세금제도가 국회 심의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세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 세제개편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논평
“시간이 부족했던 국민주권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부동산 및 상속․증여 등 국민생 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 조세약자를 더 보듬는‘국민주권 세금제도’로 나아가 길 기대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의 정치적 혼란 끝에 국민의 열망을 받아 지난달 3일‘국민주권 정부’의 문을 연 이재명 정부가 오늘(31일) 경기둔화와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을 개선하고,‘진짜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위해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지원 합리화에 중점을 둔‘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공공성 높은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로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1만7천 명의‘국민의 세무사’공동체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적 관심을 모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 입장과 개선 대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을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서민·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및 상생협력 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한편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와 과세체계 합리화를 달성하고,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추진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고 국정과제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으로 승격해서 발표하면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다양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이 과연‘세제개편’이라는 표현에 부합될 정도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로 혁신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다. 세제개편은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의 공평성·효율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목 구조, 과세 기준, 세율 체계, 감면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조정하는 정책적 작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개편안 중 실질적인‘세제개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법인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교육세 세율 인상 등을 들 수 있으나, 그마저도 상당 부분이 과거제도로의 환원에 가깝다 보니 제도의 근본적 변화나 구조적 개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을 세심하게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다.
물론 오랫동안 논의하고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고 국민들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 ▲주거권을 침해하는 집 한채 상속, 이혼보다 불리한 상속세 공제액 개선 ▲증여세 등 국민생활세금의 합리적 면세범위 조정 ▲폭증하는 복지 등 재원마련대책 확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환경세체제 구축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혁 과제 대부분이 빠진 것은 정부 출범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 대주주 과세대상 환원, 재정확충 위한 필수불가결인가?
우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25%)을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폐기시키고 여야합의로 2023년부터 각 구간별로 1%씩 인하시켰던 현행 법인세율을 ‘정상화’차원에서 그 이전으로 환원한다.
그런데 법인세율 인상조정은 환원, 정상화라는 대의명분에도 오랫동안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글로벌 세율 비교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논의의 중심에 있어 왔기에 법인세율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법인세 ‘명목세율’을 직접 인상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민감한‘명목세율’은 그대로 둔 채 굳이 손대야 한다면 과표구간을 인하조정하는 방안, 70조를 넘어선 비과세 ․ 감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경우 AI, 반도체 등 신산업육성 등 산업정책 목적과 효과성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지출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것이 ‘명목세율’인상의 부작용은 줄이면서‘실효세율’을 극대화해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우선 강구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 는‘대주주’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시켜 대주주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범위를 환원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리를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면 비상장주식이나 다른 소득처럼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전부가 아닌 일정한 과세기준액으로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면 ‘정상화’를 넘어서는 정책적 논거, 사회적 합의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통상적인 의미의 대주주와 다른 개념으로 과세대상을 지칭하는‘대주주’라는 명칭을 일정한 과세대상만을 의미하는 ‘특정주주’로 교정하는 한편, 과세대상에서 회피하기 위한 연말 일시매도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시행으로 추구하는 주식투자 활성화와 주주가치 제고 정책과 상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시행하더라도 지난 정부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때처럼 단박에 조정하는 것보다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임을 감안하여 향후 3년 정도에 걸쳐 단계적 조정 로드맵으로 제시하는 경우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하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
무엇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라 할 것이다. 주주친화적 기업문화를 유도하고 증권투자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지만, 심지어 시장친화적이었던 보수정부조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배당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시도한다면 조세공평성 보다 우위에 설 정도로 필수불가결한지, 시행된다면 과연 형평성과 실효성 이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설사 자본시장 활성화만을 목표로 한 것이라 해도,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은 대부분 투자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되는데도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자에 한해 세제혜택을 준다는 점, 현재 자본시장은 특정기업이나 배당성향에 따른 직접투자보다는 펀드나 리츠 등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크게 늘어나 수혜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 주주의 과도한 배당압력과 배당경쟁으로 기업의 건전성을 크게 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 상장법인만 아니라 비상장법인,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이나 유사한 금융소득인 이자소득은 대부분 분리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기업형태와 소득 간에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배당 외에 주주가치 증진과 배당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자기주식 취득 등에 대하여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소득이 없이 배당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기존보다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세율을 3단계로 나눈 구조는 행정상 복잡성을 야기하고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실무적 부담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과 정책목적 간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최초의 분리과세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 범위를 신중히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 대기업에 집중된 혜택과 현장에 실효성없는 조세지출에 대한 재설계 필요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AI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고용지원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합리화하는 등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은 ‘진짜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AI·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이 넘는 비과세 ․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지만,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소외되거나 기술력도 없는 대기업의 중복투자에 무분별한 조세지출은 지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부터 이어왔고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결코 중단할 수 없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지원 등으로 향후 몇 년 내 조세지출 연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산업발전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무분별한 조세지원보다 성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나 사후적 장려세제로 선별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세무사회 건의에 따라 고용증대 이후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고 유지된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하도록 하는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개선책을 마련해 준 것은 급변하는 경제여건에서도 실제 고용을 하는 현장의 기업 입장을 잘 살핀 것으로 매우 잘한 개정이다.
하지만 어떤 정부든 고용 투자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관성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비롯한 엄청난 규모의 조세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세금지원만큼의 정책효과를 보려면 조세지출보다는 고용지원금 등 세출 부문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국민 현실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는 ‘큰 그림’ 강구 필요
저출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소득세 공제 범위와 금액을 일부 조정해 세금 부담을 축소시킨 것은 실액공제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즉 ▲자녀 1인당 50만원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당 월 20만원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면적 제한 폐지 등은 다자녀로 주머니가 가벼워진 국민의 세부담을 축소할 수 있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소득세 과표 기준액도 2008년 이후,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액도 2009년 이후 1명당 15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으니 동 기간 중 물가상승(소비자물가지수 CPI 기준 31.8%) 등을 고려하면 외려 국민들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했고 세무사회가 지난해부터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한 ‘물가연동세제’ 차원에서 과세표준이나 공제액의 현실화 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아울러, 현재 봉급생활자와 함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정된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도 과표양성화가 사실상 달성된 사업자 전부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납세협력비용과 세 부담 증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필요
지난 2년 전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업계 등의 대대적인 반대에 직면해 시행을 2년 유예했던 상용근로자에 대한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시행을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시 1년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고용보험 혜택과 전혀 무관한 2천만 명에 달하는 상용근로자 전부에 대해 매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 아니라 퇴직시에만 즉각 지급명세서 제출하게 하면 된다. 그러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앙 수준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2천만 상용근로자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규정은 또다시 임시변통 일시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 기업의 걱정거리를 덜도록 하는 게 맞다.
실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1,600만명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매월 제출되고 있고 매월 소득이 동일한 상용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엄청난 협력비용을 발생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3%)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국민주권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것은 의아하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게는 과도하게 높은 세율로 인해 지난 수년 동안 납세자는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정부는 행정력과 비용을 부담하는 등 국민과 정부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등 국회에서 논의가 많았고 국세청 등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해왔고, 정부차원에서 경제운용 기본 목표와 전략,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했음에도 이를 세제개편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다. 정부는 시급히 후속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 포함하거나 국회가 관련 의원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부족한 국민주권정부 첫 세제개편안, 국회가 국민중심으로 교정 기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으로서 많은 국민과 전문가의 기대가 있었지만, 성장이나 재정의 관점에서 만든‘정책세제’로서 그쳤을 뿐 국민들이 현장에서 눈물짓는 독소조항을 찾아내‘국민주권 세제개편안’이 되기에는 정부출범 후 불과 2개월의 시간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국민주권 세금제도’를 만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로 보완하고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에서 내는 세제개편안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제 반영되어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세금제도로 재설계해야 해야 한다.
우선,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고 국회에서 짧은 기간 조세소위 심의를 거쳐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어 대다수가 연내 입법되는 일정으로 추진될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조세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제출된 정부안과 의원입법안 등 올해 개정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전문가인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가 되게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층 등 조세약자를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국민주권 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기에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세금제도가 빠진 부분을 국회에서 충실하게 보완하는 입법과정이 절실하다.
이제 세금제도는 단순히 세수확보 수단을 넘어 국민경제의 방향성과 구조까지 결정짓는 핵심정책인 만큼, 국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루 갖춘 국민주권 조세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 세제개편 위한 조건과 세무사의 역할
조세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계획 수립과 직결되며, 경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에 따라 법인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기준에 대한 극단적인 변화는 그 정당성 주장과 관계없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거권을 침해하는 집 한채 상속, 이혼보다 불리한 상속, 유산취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 국민세금이 된 상속세제의 빠른 재편 ▲증여세 등 국민생활세금의 합리적 면세범위 조정 ▲부동산 보유세 ․ 거래세의 합리적 조정 ▲폭증하는 복지 등 재원마련대책 확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환경세체제 구축 등 당면한 조세현안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이연시켰다. 그 기간 동안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고통은 국민의 몫이요, 취약한 재정으로 인한 고통은 국가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인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 공동체로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활동을 하면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20개 조세혁신 과제를 제시해왔다.
그러기에 공공성높은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 법정단체로서 국민주권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조세원칙과 조세정의에 맞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를 충분하게 충족하면서도‘국민이 주인인 좋은 세금제도'가 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5. 7. 31.
한 국 세 무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