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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4년 세수는 줄고 체납액은 증가

국세청 2024년 국세통계연보 세수 7조 3천억 감소
체납액 19조 4천억원, 부가세 가장 많아
남대문세무서 18조 1,000억 원 세수 1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4년 국세청 세수를 집계한 결과 2023년에 비해 7조 3,000억 원(2.1%)이 줄어든 328조 4,000억 원(전년 335조 7,000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8일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유예 실적 등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경기가 어려워져 세수는 주는데 반해 체납액은 19조 4,000억 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 8조 4,000억 원(43.5%), 소득세 4조 원(20.8%), 법인세 2조1,000억 원(11.0%) 순 이었다. 

 

이를 세목·업종별로 보면 부가가치세(8.4조 원)는 건설업(2.2조 원), 제조업(1.7조 원), 도매업(0.8조 원), 법인세(2.1조 원)는 부동산매매업(0.5조 원), 건설업(0.4조 원), 제조업(0.2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4조 원(35.1%), 경기도 50.6조 원(15.4%), 부산광역시 23.9조 원(7.3%) 순으로 집계됐는데,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46.5%, 51.9%)이, 부산 지역은 법인세(33.0%)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33개 세무서중 상위 5개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 18조 1,000억 원, 수영세무서 15조 5,000억 원, 영등포세무서 13조 8,000억 원, 서초세무서 10조 5,000억 원, 삼성세무서 8조 6,000억 원 순으로,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소재하고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하고 있으며 분당세무서는 IT관련 기업 등의 법인세, 울산세무서는 정유·화학 기업 등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855건,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13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 원이었으며,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해 체납 세금이 5천만 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지급되는데,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속적 홍보로 신고건수와 징수금액이 지난 2020년 526건 82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128만 1,000건, 16조 5,000억 원조 원 전년(114.5만 건, 17.7조 원)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96.8만 건, 11.2조 원), 고지분 기한연장(26.9만 건, 4.8조 원), 압류·매각의 유예(4.4만 건, 0.5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소재한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 발생 법인은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10일 이내인 오는 4월10일끼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