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지난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과거 공인회계사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결산검사를 할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갑자기 통과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세무사도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함에따라 논란이 끝난 사안으로 법원 판결을 수용치 않는 위법한 행위여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회가 갑자기 과거 조례안을 상정하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7일 오후 1시경 서울시의회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회는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신고를 해놓고 서울시의회가 빨리 조례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9일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지난 2년 6개월에 걸쳐‘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검사기관에 공인회계사는 물론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고 서울시가 이를 통합검사 입찰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뜬금없이 대법원 승소판결을 스스로 뒤집고 대법원 판결 이전 과거 조례로 회귀하는 개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22년 허훈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기반, 회계감사로 하고 공인회계사에게만 하도록 제출한 법안을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법안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오인, 가결했지만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에 상정부결되었던 것을 갑자기 이날 직권상정해 서울시의원 과반을 조금 넘는 재석 62석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시켰다.
서울시는 2025회계연도 사업비 결산서검사 통합입찰에 따라 331개의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6천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참여하에 입찰절차를 진행, 세무법인 등이 사업계획에 대한 피피티(PPT) 발표가 진행된 날이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사업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이를 다시 회계감사로 돌리는 황당한 과거 회귀 조례안을 기습상정하여 통과시키는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7일 오후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해당 소관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개정조례안에 대해 즉시 투표와 개표 발표를 하면서 의사진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커녕 반대토론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투표를 개시하고 투표가 시작되었음에도 재석의원이 55명에 불과하자 당황해 계속 투표를 하라고 종용해 결국 재석의원과 가결의원 정족수가 과반을 넘기자 비로소 가결시켰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현행 조례를 폐기하고 오로지 회계사의 밥그릇을 위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황당한 조례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여 세금낭비를 막기는커녕 회계사들의 밥그릇을 다시 챙겨주려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면서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1만7천 세무사, 7만 직원 등 세무사공동체는 물론 1천만 시민과 5천만 국민들은 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현행 사업비결산서검사를 과거처럼 ‘회계감사’로
한정함에 따라 세무사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종전처럼 회계감사로 되돌려 회계사만 가능하도록 환원할 경우 당연히 법적 효력이 문제되고 행정에서도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현행 조례를 폐기하고 대법원 판결 이전의 내용으로 회귀시키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업비결산서검사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바, 이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되어 개정조례안의 효력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껏 회계법인은 조례에서 ‘회계감사’라고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정산검증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지도 않고 보고서와 점검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는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상 앞으로 조례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사기준의 기본이 되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소규모 수탁기관은 모두 결산서 작성 부담과 각종 협력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국에 서울시는 통합감사로 인한 엄청난 예산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초래된 행정불편과 예산낭비로 인한 서울시와 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시의회 결정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효력은 물론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직권상정, 조례안 의결 및 표결절차 등의 흠결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재의요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