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다음달인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돼 2024년 8월20일 공포됐으며, 올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