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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5년 세무사 700명 선발

합격자 700명에 미달시 과목당 40점 이상자 고득점자 선발
제1차 시험 4월26일, 제2차 시험 8월2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세무사 합격자 정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700명 선발로 결정 심의・의결했다.

 

 일반응시자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인 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인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시킨다.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인 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 (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700명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경우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4월26일 토요일, 제2차 시험은 오는 8월2일 토요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유의할 사항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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