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1일 경기도는 이같이 최근 2년간 3천만 원 이상의 수표 발행 이력이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884명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49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20여 곳의 수표 발행 정보를 정밀 분석해 지방세 체납자가 발행한 미사용 수표를 압류·추심하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거주 상태와 재산 상황을 조사해 은닉재산 혐의가 있는 경우 가택수색을 통한 강제 집행을 실시했다.
수표 발행 정보 분석 결과,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1,884명이 최근 2년간 발행한 수표 총액은 4,951억 원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291억 원 이다.
이들에 대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 체납자 433명으로부터 49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 가운데 210명은 미사용 수표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압류로 30억 원을, 169명은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488점을 압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징수 활동은 기존의 서류 중심 행정 절차를 넘어,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재산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정밀히 조사해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축적된 조사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 표준 지침을 제작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체계적인 징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