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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종합소득 거주자 공제 200만원 상향을"

한국세무사회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위해 보육비과세 50만원 상향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에서 9억원 확대 개선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에서 200만 원(총급여액 1천만 원)으로 5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요즘은 직계존속 또한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함으로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본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에서 전체로 확대토록 요구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자녀 보육 비과세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개정했지만, 미흡하다고 보고,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올려 50만 원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현재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되 세금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출산장려금의 면세 혜택을 이용해 직원으로 근무하는 가족 등의 ‘편법상속’이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더해진 장려금만큼 늘어난 소득구간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다만 오너와 가족관계가 없는 임원 등의 경우에는 상속 가능성이 없는 만큼 기존 특수관계인 개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출산 장려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의료비는 물가상승을 감안, 높여야 한다면서 현 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20%, 난임 시술비 30%를 100%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산후조리원 종제 한도 역시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 2024년 세무사법개정안 주요 내용>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 상향 (상증법 §53의2)

ㅇ (건의 취지) 2024. 1. 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혼인 및 출산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새롭게 규정하였으나, 현실적인 물가 반영 미흡

ㅇ (개선방안)

* (현 행)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통합 1억원 → (개정안) 혼인 2억원, 출산 2억원, 통합 2억원

 

3) 재산권 보호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개선 (상증법 §23의2)

ㅇ (건의 취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동거주택이 상속되는 경우에 동거주택가액 100%를 6억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개선 필요

ㅇ (개선방안)

▪ (한도금액) 부동산 가격상승 반영 필요

* (현 행) 6억원 → (개정안) 9억원

▪ (동거기간) 부모 부양의 경우 가정보다는 요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대적 상황 반영 필요

* (현 행)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 기간 불산입 → (개정안)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경우 동거기간 산입

▪ (동거주택) 주택개념 명확화

* (현 행) 상속주택 → (개정안)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신고 수수료 공제 신설 (상증법 §25, 55·상증령 §20의3, 46의2)

ㅇ (건의 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정부부과세목이기는 하나,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수수료 공제제도 신설을 통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ㅇ (개선방안)

* (현 행)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개정안) 감정평가수수료 및 신고대행수수료 공제

 

4) 권익 보호

□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자 확대 (국기법 §81의7)

ㅇ (건의 취지) 세무사법 제10조(조사통지)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의 통지 대상자 일치 필요

ㅇ (개선방안)

* (현 행) 납세자 → (개정안)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세무사법 제10조(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세무사회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 주요 내용>

 

 

1.납세자 보호 제고

◇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처분소득을 증대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결혼·출산·양육 비용을 지원하며, 납세자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

 

1) 서민·중산층 부담경감

□ 기본공제 개선 (소득법 §50)

ㅇ (건의 취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처분소득 증대 필요

ㅇ (개선방안)

▪ (기본공제액) 2009년 이후 1명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액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금액을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상향

* (현 행) 150만원 → (개정안) 200만원

▪ (소득요건) 최저시급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요건 완화

* (현 행)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 (개정안) 200만원(총급여액 1천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확대 (소득법 §59의4)

ㅇ (건의 취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요즘은 직계존속 또한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함으로 대상자 확대 필요

ㅇ (개선방안)

* (현 행)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등 → (개정안) 기본공제대상자 전체로 확대

 

2) 결혼·출산·양육 지원

□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확대 (소득법 §12)

ㅇ (건의 취지) 2023년 개정을 통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지만, 출산 장려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더 큰 금액으로 상향 필요

ㅇ (개선방안)

* (현 행) 월 20만원 → (개정안) 월 50만원

 

※ (정부 진행 상황) 현재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되 세금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움. 다만, 출산장려금의 면세 혜택을 이용해 직원으로 근무하는 가족 등의 ‘편법상속’이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둠.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더해진 장려금만큼 늘어난 소득구간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함. 다만, 오너와 가족관계가 없는 임원 등의 경우에는 상속 가능성이 없는 만큼 기존 특수관계인 개념에서 제외할 방침.

 

□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및 의료비 해당액 증액 (소득법 §59의4·소득령 §118의5)

ㅇ (건의 취지) 저출생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개선 필요

ㅇ (개선방안)

▪ (세액공제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 시술비의 경우 세액공제율 상향

* (현 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20%, 난임 시술비 30% → (개정안) 100%

▪ (산후조리원 공제 한도) 물가 상승 반영에 따라 한도 상향

* (현 행) 200만원 → (개정안) 300만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 상향 (상증법 §53의2)

ㅇ (건의 취지) 2024. 1. 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혼인 및 출산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새롭게 규정하였으나, 현실적인 물가 반영 미흡

ㅇ (개선방안)

* (현 행)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통합 1억원 → (개정안) 혼인 2억원, 출산 2억원, 통합 2억원

 

3) 재산권 보호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개선 (상증법 §23의2)

ㅇ (건의 취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동거주택이 상속되는 경우에 동거주택가액 100%를 6억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개선 필요

ㅇ (개선방안)

▪ (한도금액) 부동산 가격상승 반영 필요

* (현 행) 6억원 → (개정안) 9억원

▪ (동거기간) 부모 부양의 경우 가정보다는 요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대적 상황 반영 필요

* (현 행)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 기간 불산입 → (개정안)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경우 동거기간 산입

▪ (동거주택) 주택개념 명확화

* (현 행) 상속주택 → (개정안)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신고 수수료 공제 신설 (상증법 §25, 55·상증령 §20의3, 46의2)

ㅇ (건의 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정부부과세목이기는 하나,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수수료 공제제도 신설을 통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ㅇ (개선방안)

* (현 행)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개정안) 감정평가수수료 및 신고대행수수료 공제

 

4) 권익 보호

□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자 확대 (국기법 §81의7)

ㅇ (건의 취지) 세무사법 제10조(조사통지)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의 통지 대상자 일치 필요

ㅇ (개선방안)

* (현 행) 납세자 → (개정안)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세무사법 제10조(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후발적 사유 등으로 인한 경정청구 기간 확대 (국기법 §45의2)

ㅇ (건의 취지) 결정·경정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개선 필요

ㅇ (개선방안)

* (현 행) 90일 이내, 3개월 이내 → (개정안) 1년 이내

 

2.기업 활성화 제고

◇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세정협력을 통해 과세 행정의 효율화를 증대시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1) 중소기업 세제지원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조특법 §7, 30)

ㅇ (건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감면 대상 업종이 나열식 구조로 되어 있어 시기적 대응성, 업종 간 차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ㅇ (개선방안)

* (현 행) 감면 업종 나열

→ (개정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 조특법과 중기법에서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음.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업종 구분으로서 조특법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기법에서는 모든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수혜자가 기업이므로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는 수혜자가 근로자이므로 모든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중기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여 개선함이 합리적

 

□ 성실신고확인서 임의제출자에 대한 세법상 지원 확대 (소득법 §70의2)

ㅇ (건의 취지) 성실신고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준세무조사 성격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였으므로 세법상 지원 필요

ㅇ (개선방안)

* (현 행)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 (개정안) 모든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 확대 (법인법 §72)

ㅇ (건의 취지) 중소기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적용하였지만, 중소기업의 유동자금 확보 등을 위해 소급공제 기간 확대 필요(조특법 환급 특례제도를 본법에 규정하여 기본제도화)

ㅇ (개선방안)

* (현 행)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한도 → (개정안)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한도

※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매출이 급감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직전 2개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따른 환급 특례제도를 신설(조특법 §8의4)하여 환급대상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만 적용

 

2) 세정협력 부담완화

□ 정기세무조사 선정 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 제외 및 정기세무조사 제외 성실신고확인의 납세 성실성 담보 강화 (국기법 §81의6)

ㅇ (건의 취지)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기 선정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세정협력 부담완화

ㅇ (개선방안)

* 개인: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기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제외

* 법인: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기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제외

 

□ 기부금 단체 재지정 요건 확인 방법에 성실신고확인 추가 (법인령 §39)

ㅇ (건의 취지) 기부금 단체의 회계투명성을 위해 회계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기부금은 최대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선택적 방법으로 개선하여 부담완화 필요

ㅇ (개선방안)

* (현 행) 회계감사 → (개정안) 회계감사 또는 성실신고확인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 회계감사를 성실신고확인으로 대체 (상증법 §50)

ㅇ (건의 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등이 없으므로 회계처리 자체가 단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회계감사를 통한 과도한 협력의무보다는 성실신고확인을 통한 대체 방안 제안

ㅇ (개선방안)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사유 추가

* 규모 및 특성으로 정한 공익법인 이외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회계감사 면제

 

3) 사업 활성화 제고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동일 업종 재창업 기간 명시 (조특법 §6)

ㅇ (건의 취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가 일부 광범위한 부분이 있으므로 재창업 기간을 명시하여 소상공인 등의 어려운 운영환경 개선 필요

ㅇ (개선방안)

* 폐업 후 5년 이후 재창업의 경우 창업으로 간주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 방법 개선 (조특령 §26의7)

ㅇ (건의 취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제순서가 기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고 있어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

ㅇ (개선방안)

*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납부

 

3. 납세 편의 제고

◇ 가산세 정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납세 편의를 향상하고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여 과세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

 

1) 가산세 정비

□ 납부지연가산세 한도 신설 (국기법 §49)

ㅇ (건의 취지) 지방세기본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지연가산세 한도 설정

ㅇ (개선방안)

* 납부지연가산세 한도 75%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선 및 발급 위반에 따른 가산세 인하 조정 (소득법 §81의9·법인법 §75의6·소득령 §210의3)

ㅇ (건의 취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매출 누락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납세자에게 과잉 제재인 부분이 있어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 편의 도모

ㅇ (개선방안)

▪ (미발급 가산세) 가산세율 인하 및 자진신고·발급 기간 확대

* 소득법: (현 행) 20%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발급 10%) → (개정안) 5% (다음 달 10일 이내 자진신고·발급 1%)

* 법인법: (현 행) 20%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발급 10%) → (개정안) 10% (다음 달 10일 이내 자진신고·발급 5%)

▪ (무기명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형평성 제고

* 소득령: (현 행)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 가능→ (개정안)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무기명 발급 가능

 

2) 법령 명확화

□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 명확화 (국기법 §81의5)

ㅇ (건의 취지)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함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으로 “공인회계사”로 규정하고 있어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도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규정 명확화 필요

ㅇ (개선방안)

* 제59조 제1항의 대리인으로 규정: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석 명확화 (조특령 §73)

ㅇ (건의 취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금 보상으로 전환한 때에 국세청 예규는 과세이연 적용 후 현금 보상 전환 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 불가로 해석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감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의 혼동 방지

ㅇ (개선방안)

* 조세심판원 결정과 같이 과세이연 적용 후 현금 보상 전환 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가능하도록 개선

 

3) 납세 편의 제고

□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 (소득법 §129)

ㅇ (건의 취지) 환급으로 인해 세무대리업계의 경정청구 혼란을 야기하고 과세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는 개선 필요

ㅇ (개선방안)

* (현 행)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 (개정안) 의료보건 인적용역을 제외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2%

 

□ 사업소득 환급 (소득법 §144의2)

ㅇ (건의 취지)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진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스스로 정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동 환급제도로 규정

ㅇ (개선방안)

* 사업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