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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영수 특검팀 ‘장시호 태블릿’ 조작했나?

이동환 변호사 29일 기자회견, “포렌식 결과 특검이 조작, 증거인멸 시도”
‘장시호 태블릿’ 최서원 회사 직원 안모, 안모 지인 홍모씨 공유
현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수사, 박영수 특검 수사위해 국회 특검 필요 주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빌미가 된 삼성 뇌물죄의 직접 증거로 제시된 ‘장시호 태블릿’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태블릿이 아니라 최서원 회사 회계직원인 안모씨와 홍모씨인 것으로 포렌식 결과 밝혀져 당시 박영수 특검이 조작행위와 함께 디지털증거물을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서원의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29일 오후 서초동 소재 창원빌딩 2층에서 ‘박영수 특검팀의 태블릿 수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검증 결과-디지털증거 조작 정황 및 허위 진술 유도 가능성’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촬영: 채흥기 기자)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내 최고의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에 ‘장시호 태블릿’의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결과, 회계직원 안모씨가 2005년 개통했으며, 특검이 발표한 개통일 2015년 10월12일 이후 실제 사용자는 당시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홍모(회계직원 안모씨의 지인)씨임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는 2015년 11월6일부터 수신된 홍모씨 명의의 카드사용 문자, 홍모씨 아들의 긴급호출 문자, 아들이 유치원에서 보낸 긴급호출문자 등 수십 건 수신이 그 증거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블릿이 개통되었다고 하는 2015년 10월12일 이후 홍모씨가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태블릿 전화번호를 보호자 연락처로 새로 등록한 사실을 해당 유치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모 가족 전체의 당시 전화번호 뒷자리인 4자리가 홍모씨와 홍모 남편, 홍모씨의 아들이 일치해 태블릿은 회계직원 안모씨가 사용함과 동시에 안모씨 지인인 홍모씨가 공용기기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특검이 발표한 개통일과 다음날에 걸치 브라우저 접속 이력을 보면 젊은 여성과 케이팝, 방탄소년단, 외국의 모델 등 주로 젊은 여성 사진을 검색했다.

 

박영수 특검이 당시 40대 여성 홍모씨와 회계직원 안모씨의 기록을 배제한 채 주요 디지털 증거를 인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1월25일 사용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복구 모드에 진입한 흔적이 발견됐다.

 

태블릿에는 실사용자를 확정할 결정적 증거인 지문이 암호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포렌식 결과 밝혀졌는데도, 지문 내용이 담긴 시스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특검이 관련 시스템파일들을 복구가 불가능하게끔 삭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동환 변호사는 밝혔다.

 

당초 태블릿 개통은 최서원의 단골 휴대폰 매장의 점주 김모씨가 회계직원 안모씨와 함께 최서원이 직접 방문해 개통했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태블릿을 구입할 당시인 2015년 8월18일 최서원은 독일에 있었고, 이후 3주간 태블릿의 웹브라우저가 사용된 기간에도 최서원은 독일에 체류 중이었다는 것.

 

또한 최서원의 비서이자 회계직원인 안모씨는 함께 매장을 방문한 적 없다고 했다. 특히, 휴대폰 매장 점주 김모씨의 진술서 작성이 2017년 2월1일 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 수사관의 요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진술이 강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태블릿의 입수 경위 역시 장시호와 그의 직원이 2016년 10월경 최서원 자택인 브라운스톤레전드를 드나드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목록에 올려놓았으며, 이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CCTV 영상과 관련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수개월째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8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 법원이 발송한 문세제출명령 정본이 귀하에게 도착된 일자는 2022년 6월8일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재판기록을 제출하도록 독촉하고 있다.

 

또한 장시호가 2016년 10월26일 태블릿을 입수한 후 잠금패턴을 몰라 2017년 1월5일 특검에 제출하기까지 태블릿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포렌식 결과 2016년 10월29일과 2016년 10월30일 이틀에 걸쳐 태블릿 잠금을 풀고 각종 앱 등을 사용한 기록이 드러나 장시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환 변호사는, “최서원의 자택에서 2016년 10월경 태블릿을 발견해 갖고 나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수사 자료를 검찰이 법원 제출명령에도 공개하지 못하는 점, 잠금패턴을 몰라 특검에 제출하기까지 태블릿을 열어보지 못했다는 장시호의 진술은 명백한 허위로 밝혀진 점, 2017년 1월5일 잠금장치 설정에 불법적인 변경이 가해졌고, 이후 수차례 변경한 후 관련 디지털증거를 모조리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경위가 허위사실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태블릿 증거물을 훼손 변경을 막기 위해 압수 즉시 봉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5일 압수 이후 한 달여간 외부에 노출되었고, 2017년 2월2일이 되어서야 봉인됐다고 밝혔다. 그 사이 태블릿은 무려 15회에 걸쳐 전원이 ON/OFF 됐다. 또한 태블릿 내부 모든 파일을 수정 삭제할 수 있고, 그 작업의 이력을 지울 수 있어 조작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문 프로그래밍 도구가 20일 이상 구동됐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디지털증거 조작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사진도 태블릿에서 발견됐다.

 

이번 포렌식 감정을 담당한 기관은, “압수 이후 다수의 자료를 변경 삭제한 흔적과 함께 해당 태블릿을 이용한 사진촬영과 로그기록까지 발견되는 등 증거의 훼손 또는 변경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동환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국정농단 사건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는커녕 가장 비중이 큰 삼성 뇌물죄 사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낼 목적으로 핵심 증거물 중 하나인 태블릿을 물리적으로 조작 훼손했음이 명백이 드러났다”면서 “당시 삼성 뇌물죄 사건은 박영수 특검의 제4팀이 담당했는데, 문제는 현 정권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당시 제4팀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검찰과 경찰에게 태블릿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회는 즉각 박영수 특검팀을 수사할 특검법 논의에 착수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JTBC 태블릿에 대한 질문에, 더 심각한(장시호 태블릿 보다) 상황으로 내용이 훼손됐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우리가 태블릿을 최서원에게 돌려달라고 재판을 해 이겼고, 법원은 돌려달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돌려주지 않고 항소를 했다”면서 “이상하지 않은가, 재판이 끝났으면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장시호 태블릿’은 장시호가 제출한 최서원 태블릿 증거로 2017년 당시 언론은 JTBC가 2016년 10월24일 제출한 태블릿과 구분해 ‘제2 태블릿’으로 부르기도 하며, ‘장시호 태블릿’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의 직접 증거로 특검이 압수한 디지털증거물로 2017년 1월5일 장시호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가 특검 제4팀 박주성 검사에게 임의제출 압수 처리됐다.

 

당시 특검은 태블릿에 디지털포렌식과 관련자 수사를 통해 최서원이 2015년 10월12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단골 휴대폰 매장에 직접 태블릿을 갖고 가 개통한 후 최서원의 독일 승마 사업 관련 이메일 송수신 등에 태블릿을 사용했고, 1년여 뒤인 2016년 10월경 장시호가 최서원의 요청으로 최서원 자택을 방문해 태블릿을 갖고 나와 2017년 1월5일 특검에 임의제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최서원은 국정농단으로 18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교도소에  6년째 수감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