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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품 공매

롤렉스 시계 등 12억 4천만 원 체납세금 충당
입찰자 1만7천여 명, 건수 3만9천여 건, 사이트 접속기록 220만 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물품에 대해 공매를 실시해 12억 4,000만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롤렉스 시계 800여만원, 샤넬가방 680여만원 등 1,228건이 낙찰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동산 공매 사이트(ggtax.laors.co.kr)를 통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에 대해 온라인 전자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1,235건 중 1,228건이 낙찰돼 대금 등 12억 4천만여 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이번 공매는 1만 7,000여 명이 참여하고 입찰 건수도 3만 9,000여 건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사이트 접속기록도 220만 페이지뷰 건으로 지난해 170만 건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공매결과 감정가 405만 원의 롤렉스 시계는 850만 원을 입찰한 A씨에게, 감정가 370만 원의 샤넬 핸드백은 684만 원을 입찰한 B씨에게 각각 낙찰됐고 감정가 4,000만 원의 레인지로버 자동차는 4,820만 원을 입찰한 C씨에게 낙찰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등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528건의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총 9억 8천만여 원을 징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