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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2022년 세법개정안 대기업 부자 감세

장혜영 의원, 대기업 고소득층 7조 7,000억 원 감세 혜택
법인세 3% 인하, 서민.중소기업 4조 6,000 원 감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13조 1,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서민과 중소.중견기업들에 돌아가는 세수 감소효과는 4조 6,000억 원인데 반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7조 7,000억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민생 안정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더구나 이러한 감세안을 내놓고, 인수위원회가 밝힌 국정과제 재원 209조 원을 무슨 수로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개선하면서 채무 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서 "세금은 깎아주고, 나랏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추가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게 만들 도깨비방망이 같은 것은 없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에 가까운 이유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 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 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법인세 인하의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의 GDP 대비 순영업잉여의 비중(16.6%)이 OECD 평균(13.04%)을 상회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기업의 과세대상소득이 다른 경제주체의 소득보다 크기 때문이지 세율 그 자체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합친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20.5% 수준으로 일본(25.1%, 2019년)·미국(21.0%, 2019년)·영국(19.8%, 2020년)들과 비교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면적인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지금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더불어 경기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금을 깎아준다고 투자에 나설 기업이 과연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최근 고유가 등으로 많은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대기업 계열 석유화학기업들은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주요국 들에서 이들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마당에 반대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재벌·대기업에 그야말로 횡재를 안겨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2021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103개로 총 신고법인 수의 0.01%에 불과하다. 즉, 소수의 대기업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확실한 선물을 받지만, 정작 투자나 고용의 증가와 같이 사회 전체가 누려야 할 편익이 늘어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의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던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를 규제성 조세라며 일몰시킨다고 한다. 투자·고용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그나마 도입된 투자 촉진 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규모를 현행 4,000억 원에서 1조 원까지 확대되고, 고용유지 의무 등 사후 요건도 대폭 완화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되고 가상자산과세도 2년 유예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데, 올해는 14억 원까지 완화한다. 다주택자들은 현행 1주택자에 부과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는 기술·경영 노하우를 승계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무시한 채 사실상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후 요건 완화는 지난 5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주택자들이 현행 1주택자에 부과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법이라면서 "자산 격차는 지금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산 과세를 모두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고액 자산가의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불평등 문제는 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출근길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세제도는 대통령이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 정의당은 총력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막아낼 것이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