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 지방세를 체납한 최OO 회장에 대해 서울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및 동산 18점을 압류한 것에 법원은 최 모 회장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최OO 회장 부인 측에서 최OO 회장을 상대로 압류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지난 2021년 4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지난 13일 법원은 원고 각하 결정을 했다.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소송이 확정되면 압류물건에 대해 감정을 통해 매각을 추진,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최 모 회장은 지방세 12건 38억 5,394만 9,980원을 체납하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021년 3월3일 최 모 회장의 집을 수색해 현금 2,687만 6,000원, 109달러 달러와 피아노 1대, 그림 등 동산 18점 압류했다.
이에 최 모 회장의 배우자 등이 2021년 4월13일 소유권확인 소송 제기한바 있으며, 서울시는 체납자의 배우자 등이 체납자를 대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피고의 불성실 대응이 예상되어 피고보조로 소송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