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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2023년부터 수도권 경력직원 강원권서 1년간 순환근무

자체 경력직원 양성 어려움 해소 차원
중부지방국세청 정기전보 시점 전보기분 개선방향 제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3년 정기전보부터 지방청 승진자, 세무서 특별승진자 등 수도권 경력직원은 강원권 관서에서 1년간 순환 근무를 해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14일  정기전보에 맞춰 전보기준 개선방향을 소속 직원들에게 인사의 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중부청에 배치되는 신규직원이 대부분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경기에 연고를 두고 있어서 강원권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경력직원을 양성하기에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부청은 특히 기존 직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결원을 신규직원만으로 충원 시 납세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의 우수한 경력직원을 강원권 관서에 순환근무 함으로써 납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경력직원의 다양한 업무노하우를 신규직원에게 전수하는 기회가 되도록 했다.

 

김재철 청장은 “이번 전보기준 개선을 통하여 강원지역의 납세서비스 향상과 관서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권 근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청의 이번 6급이하 세무서 전보인원은 1,147명으로 전체 인원의 42.9%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