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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2022년부터 디지털세 도입 위한 법개정 본격화

김대지 국세청장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
디지털세 도입 및 전환 위한 전문가 양성 등 파리선언문 채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각 나라가 급격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디지털세 관리를 위한 파리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관련 법개정이 내년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53개국 국세청장 및 관계자들이 참여해 양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가 진행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는 총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및 WBG를 포함한 국제기구대표들이 참여해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파리 공동선언문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국제적 성실납세보증제도를 확대하고, 과세당국 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을 개발하고, 조세행정기구들과 협업해 각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신뢰가능한 정보교환 채널,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대지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기에 포용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한국 국세청이 고용보험,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세정 차원에서 복지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체계」와 국세청의 역할이 징세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포괄하는 상황, 즉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규범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키로 하는 한편, 디지털세는 새로운 조세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한 해결 절차의 운영,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