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는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이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행는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디.
이에 따라 그동안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