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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전 끝까지 간다

경기도 공익처분 조치에 일산대교(주) 소송 맞불
법원 일산대교측 집행정치 가처분 인용
8일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결의대회 개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에 대해 일산대교(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자, 관련 지자체인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8일 결의대회를 갖고 일산대교(주)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이한규 행정2부지사를 비롯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김포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해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절차에 따른 공익처분 시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무료화 시대를 열었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 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자, 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리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일산대교(주) 측이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결국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일산대교㈜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무료화는 경기 서북권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10년 넘는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경기 서북권이 교통기본권을 보장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교통은 차별 없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차별적 교통서비스를 감내해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외면치 말고 항구적 무료화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의 일환”이라며 “교통기본권이 지속 보장되도록 무료통행이 항구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