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김용진기자 |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서 소득을 숨기거나 은닉했다가 조세당국이 적발된 역외탈세액이 8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서고 건당 탈루액도 6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제)이 지난 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역외탈세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세청은 연 평균 222건의 역외탈세를 적발해 1조 3,274억 원을 부과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조 789억원을 기록한 뒤 2019년 1조 3,896억원으로 7년간 연속 증가했고, 2020년에는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1조 2,837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국세청이 코로나19 상황 등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당 탈루금액은 66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전년인 약 59억 6,000만 원에 비해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2021년에는 역외탈세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일준 의원은 "과거에는 버진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가 조세회피와 역외 탈세의 수단이었다면, 최근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국제거래가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등 그 탈세 수법이 교묘해지고 단속이 더 어렵게 되었다"면서 "연 1조원 이상 징수되는 역외탈세 대한 조세 당국의 철저한 대책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