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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자치경찰시행 100일 허울뿐인 자치경찰

인사권한은 경찰청 16개 자치단체장 사인 도구로 전락
자치경찰 승진 임명권 본래 취지대로 자치단체장에 돌려줘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자치경찰 시행 100일을 맞아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한이 자치단체장에 있지않아 형식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상 인사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나 승진을 할 수 있는 승진심사위원회가 경찰청에 있어 기형적인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 시행 100일을 맞아 12일 입장문을 내고, 자치경찰의 승진과 임명 등 인사권이 경찰청에서 행사해 사실상 허울뿐인 자치경찰이라고 비판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7명 중 단 1명뿐이고, 시의회가 2명, 교육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그리고 구청장협의체, 구의회의장협의체, 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위회에서 2명을 각각 정하도록 돼 있다.

 

오세훈 시장은, "다행히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추신 좋은 분들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와주셔서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 계시고, 지난 100일 간 한강공원 등 치안강화,

집합금지 위반업소 단속과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방역 관련 경찰권 행사에 시장은 지휘권이 없어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저는 요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올라온 문서에 결재를 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현행 법령 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즉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찰 인사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테니 민선 시장인 저는 사인만 하라는 것"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시행 후 경찰의 영역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입니까?"라고 토로하면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학계와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일단 시행하고 고쳐나가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무책임한 반응을 해왔다"면서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아 시·도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한편, 16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