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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부의 대물림 가속화...올해 상속증여세 16조원 2조원 더 걷힐 듯

김두관 의원, 지난해 상속.증여세 대비 2조원 증가 전망
20대와 30대 수증건수 지난해 4만8,045건에서 8만1건으로 대폭 증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가 16조원에 이르러 이는 예산액 대비 2조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은 각각 3조262억원, 5조3,903억원이었으나 실제로 걷힌 금액은 각각 3조9,042억원과 6조4,711억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2조원 가량 추가로 걷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의 경우 기재부가 추산한 7월말까지의 걷힌 상속세가 약 4조6,000억원, 증여세가 약 5조원으로, 12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단순 계산하면 걷히는 세수는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라면서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6,368억, 6조2,930억원을 전망했으나,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 증여 건수와 액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 중에서도 20대와 30대의 수증건수가 지난해 4만8,045건에서 8만1건으로 대폭늘어났고, 수증받은 금액도 9조7,739억원에서 18조1,13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 5-60대가 자녀들에게 대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 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으며,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곧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증여세수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7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발의, 상속세와 증여세로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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