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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탐사보도)민간임대주택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모씨 의무기간내 매도 과태료 3,000만원에 취득세 1,000만원도 부과
송파구는 3,000만원, 서대문구는 심사 통해 과태료 50% 감면
'매도 미확정 상태서 말소신청하라 규정' 매매취소시 불이익 어떻게 하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대문구에 사는 이씨는 지난 5월6일 송파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00만원(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2,400만원)과 감면받은 취득세 1,071만원 상당 등 총 3,471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민간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2조의 임대의무기간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송파구청을 찾았습니다.

1층에 마련된 주택임대사업업무 등록, 변경, 임대차 계약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길게 한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과를 찾았지만, 담당자, 과장, 국장 등은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이씨가 와서 울면서 사정 얘기를 하길래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 후 과태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에 사는 이씨의 민원내용입니다.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기간 내 매매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입니다.

 

과태료 3,000만원을 기한내 납부하면 20%가 감경돼 2,4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이 취소되어 1,000만원 정도 내야 하는 등 총 3,400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이씨는 송파구 방이동에 오피스텔을 2018년 10월 2억 8,600만원에 분양받아 10월16일 임대를 주고, 단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 합니다. 의무기간은 2018년 10월26일부터 2022년 10월25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이씨는 사정이 생겨 이 오피스텔을 2021년 4월2일 3억 700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의무기간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5개월 보유하고 양도했습니다. 매수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포괄양도양수하지 못합니다.

 

이때 이씨는 오피스텔을 매매하면서 잔금을 4월2일 받기로 했으며, 임대주택을 매매하게 됐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renthome'에 들어가 입력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 힘들어 주소지 관할인 서대문구청 주택과 주무관과 통화 후 말소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26일 이씨는 중개업자와 상담을 했는데, 중개업자는 아직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잔금을 받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데, 미리 말소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씨는 다시 'renthome'에 들어가 말소신청 취하를 하려 했으나 어려워 다시 주무관과 통화 후 취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무관으로부터 말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0만원 부과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규정은 매도 전 말소신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이씨는 말소신청 취하 후 4월2일 잔금을 받았고, 등기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파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해 매도등기 전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3일이 지난 5일 서대문구청을 방문해 주무관에게 그동안 상황을 설명하니, 4월2일 등기 이전인 3월26일 말소신청 및 취하한 것을 감안해 서대문구청에서는 과태료 50%를 경감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 중 경감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복사해 주면서 송파구청에 설명하라고 친철하게 안내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씨는 4월5일부터 12일까지 수차례 송파구청을 방문도 하고 담당자와 통화를 했으나 과태료 3,000만원 부과는 정당하고, 이 건의 경우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등기이전일인 4월2일 이전 3월26일 서대문구청 주택과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renrhome'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다시 취하하는 과정에 주무관과 3회 통화를 하여 다시 말소신청을 취하했는데, 당시 주무관에게 말소신청 경위 및 이를 다시 취하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으로부터 매도 등기 이전 에 말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 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시 통상적으로 잔금을 받아야 등기이전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상황에 등기 이전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을 했다가 잔금을 받지 못하고 매매가 취소된다면 말소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심정은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특히, 그는 소형임대주택(28.999 평방미터)으로 이를 2억 8,600만원에 사서 3억 700만원에 팔았는데, 취득세 및 은행이자 등을 감안할 때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양도가액의 10%에 상당하는 3,000만원을 과태료로 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설령 등기이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등기 이전인 3월26일 서대문구청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말소신청 및 취하한 사실과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신청에 대한 필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을 감안 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분1(50%)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씨는 송파구청에 의견제출서와 위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the TAXtv 채흥기 기자 였습니다.

                                                                    취재. 촬영/ 채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