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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인천지방세무시회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확산협약 체결

1년 100만원 이상 기부 나눔리더 가입
현금 기부 관내 소외계층 지원 및 긴급지원사업 등 지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2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착한세무사(개인 정기기부)와 나눔리더(개인 일시·약정 기부) 가입을 안내하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받은 기부금을 관내 소외계층 지원 및 긴급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나눔리더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나눔캠페인으로 1년동안 1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개인에게 나눔리더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우리 인천지방회는 2019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소중한 성금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은 “인천 관내 전문자격사 단체 중 처음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체결에 적극 참여해준 인천지방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곳곳에 세무사의 나눔의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창립 이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성금 기탁을 시작으로 수해지역과 산불 및 지진 피해지역의 복구와 피난민 지원 등을 위해 2,3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