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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400만원 상향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간이과세 적용
간이과세 전환 대상자 24만9,000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확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의 경우만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 고시를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토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오는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 14만3,000명 대비 10만6,000명(74.1%)이 증가한 24만9,000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종전 1억 원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지난 2022년 7월 2억 원 이상이었던 의무발급 기준이 2023년 7월 1억 원으로 낮췄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으로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된다.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인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이다.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는 약 18만 명이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기존 구리, 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오는 7월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만일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22/100,000(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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