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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미성년자 증여 대폭 증가

금융자산 32.2% 등 2019년대비 40% 증가
가업승계 후 공제받은 금액 무려 8,378억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는 2019년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2023년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전년 147개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가 혜택을 받았다.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 원으로 전년 3,430억 원 대비 약 2.4배 증가했다.

 

가업승계는 국세청이 지난 20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원한 결과 지난 2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66.3% 증가했으며,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 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20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상속세는 2019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년 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으며,  결정세액은 2019년 2조8,000억 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조3,000억 원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해 2만 명에 이르고 있다.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2003년 4,623억 원에서 비해 2013년 1조 3,630억 원에 약 3배 증가하였는데, 2013년에서 2023년 10년 사이 9배 증가했다.

 

지난해 1만8,282명이 총 39조1,000억 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20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증가했다.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해당 통계 발표해인 2003년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며,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 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42.9%), 세액은 0.6조 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 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2.3%), 세액은 2.2조 원(34.1%)이었으며, 평균 50억 8,000만 원 이었다. 상속재산 가액 5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명(0.16%)이 상속세 9,000억 원(14.1%)을 부담, 1인당 평균 310억2,000만 원을 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의 비중이 68.8%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조5,000억 원(47.6%), 토지 8조2,000억 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2.7배 증가했고, 토지는 23.2% 증가해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47.6%)은 해당 통계 발해인 2017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증여세의 신고 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 원으로 모두 20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조9,000억 원(29.0%), 토지가 5조 원(18.4%)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다. 이는 해당 통계 발표해인 2017년 이후 최저치이며,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2019년과 비교하면 토지 증여는 감소하고 금융자산 증여는 늘었으며, 건물과 유가증권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는 2019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지난해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 원으로 이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 원 이상의 증여도 63건(0.5%) 이었다. 이들은 금융자산 32.2%를, 성인의 경우 건물 32.4%를 가장 많이 증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