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화)

  • 흐림동두천 11.3℃
  • 흐림강릉 5.0℃
  • 흐림서울 10.9℃
  • 대전 6.4℃
  • 대구 6.8℃
  • 울산 7.1℃
  • 광주 7.5℃
  • 부산 8.5℃
  • 흐림고창 5.9℃
  • 제주 11.3℃
  • 흐림강화 10.2℃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9℃
  • 흐림강진군 7.7℃
  • 흐림경주시 6.9℃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5월부터 인공지능 국세상담 시범 도입

국세청 2024년 국세운영계획 발표
디지털 ARS 국세상담 운영시간 24시간 확돼
세무조사 1만 4,000건 이하로 운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누적된 상담데이터와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시범 도입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ARS 국세상담 운영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된다. 

 

인공지능은  단어가 아닌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한 눈에 제공하며,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아 민생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즉,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며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부가세128만 건, 법인세 5만 2,000건, 소득세 66만 7,000건이 혜택을 받게된다. 

 

또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인세 미리채움 확대, 소득세・양도세 모두채움 고도화 등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부가세 23만 건, 법인세 1만 7,000건 이다.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위해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전용상담 센터가 신설돼 R&D 세액공제 우선 사전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제공, 특히 납부기한 연장 등 7조 2,000억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하고 있다. 

 

먼저,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11.5만개→12.7만개)한다. 현행 11만 5,000개에서 12만 7,000개로 늘어난다. 

 

이밖에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하며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벤처기업 인증과 원천기술 심사로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 전과정을 시스템화한다.

 

이외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로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위해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 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단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

 

그렇지만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조시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 부당한 행위 전반으로 개선하고 더욱 강화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이날 발표된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2월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고, 올해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