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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학원·대부업 등 246명 세무조사 2,200여억원 추징

영끌 투자붐 악용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 신규 조사 착수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사치품 사업경비 처리 탈세
미등록대부업 전국 조직 결성 연 9,000% 고이자 대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학원과 대부업 등 고금리와 입시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게 2,200여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30일 오전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원사업자는 학원 자금을 개인지갑처럼 사용했는데,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했으며,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다.

 

또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 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페이백으로 받았고,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을 법인경비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생활을 했다. 

 

또 일부 스타강사들은 수험생들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명세와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탈루했다. 이들은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하여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으며,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하는 등 탈세를 일삼았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현직교사는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로 받아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탈세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고, 이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탈세하기도 했다.

 

해마다 줄어들지 않는 탈세의 유형 중 대부업이 있다. 일부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신용 취약계층에게 법정이자율을 넘는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소득을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이들은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해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하여 재산을 은닉했다.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탈세한 장례업자도 있다. 장례업자는 유가족에게 고가의 장례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지인 등 차명계좌로 장지 분양대금을 받고, 가짜계약서를 비치해 수입 신고누락 했으며, 법인자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했다. 

 

모 프랜차이즈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받아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받아야 할 로열티 대가를 받지않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 모 도박업자는 국외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대포통장 등으로 차명 수취한 고액의 도박자금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이번에 새로 조사에 들어간 영끌 투자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는 미등록 PG사로 받는 방법으로 탈세했다. 코인사업자는 극도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 시장 상황을 악용해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수수료 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한 법인의 채굴장 운영으로 획득한 대금을 사주 개인계좌로 송금해 수입신고는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코로나로 수혜를 입은 일부 병·의원은 불법 PG사 및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 컨설팅 영업에 적극 가담해 높은 결제대행수수료, 고가 미술품 렌탈비는 경비로 처리하고, 이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받았다. 

 

이번 신규 조사 중 불법대부업자가 또 등장한다. 한 대부업자는 겉으로는 명망있는 지역유지로 활동하면서 고리 사채업으로 얻은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거나,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단기대여 후 담보로 잡은 기업체 주식으로 연체이자를 추심하여 경영권을 빼앗은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건강기능식품업자, 인테리어업자들의 탈세도 있었다. 식료품 제조유통업체는 과세신고 대상인 포장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SNS 광고로 인기를 얻자 소비자에게 개별택배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 등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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