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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세무사 제도 전방위적 위협”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 기념사 밝혀
하지원 배우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 8일 위촉
사전 본회 허가없이 지방세무사회 자율교육 가능
세무플랫폼서비스 11월경 전 회원에 서비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실한 납세를 충실하게 지원하는 세무사 제도와 헌신적인 세무사 덕분에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은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지만, 정작 세무사 제도는 지금 전방위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영상 촬영. 편집: 채흥기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8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서비스와 변호사의 세무사 업역 침해 등 세무업무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법은 국가재정과 성실납세의 초석인 세무사 제도를 보전하기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아닌 사람의 세무대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세무플랫폼 사업자는 본인이나 세무사도 아니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최대환급’‘ 최소세금’‘ 간편절차’ 등 자신의 편익을 위해 세법과 세무사법이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 책임성은 물론 최소한의 정성적 검토절차도 없이 불성실 납세를 일삼고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세무사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변칙적 세무대리는 지난 62년간 세무사 제도를 통해 힘겹게 쌓아온 성실납세 기반을 심각하게 무너뜨려 선량한 납세자와 성실납세 감독자인 정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 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아 세무사 제도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1만6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혁신 5대 아젠다와 비전’을 제시했다.

 

첫째, 세무사 제도가 만들어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했다. 3월 3일 국세청 개청일을 기념한 납세자의 날이 세금의 중요성과 납세자의 역할을 되새기는 날인 것처럼 ‘세무사의 날’은 공공성 있는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 회장은 둘째, 정부와 함께 세무사법을 혁신하고 선진화하겠다면서, “궁극적으로 납세자와 정부를 위한 제도인 세무사법이 그간 잃어버린 세무대리의 근간을 회복하고 제대로 성실납세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나 세무사회가 각자가 아니라 함께 민관합동 ‘세무사제도 선진화TF’를 통해 세무사법을 바꿔나가겠다”고 실천의지를 피력했다.

 

다음 세 번째로 세정당국과 함께 현장전문가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세무사 제도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선진세정이기에 세정현장에서 세무사의 역할과 예우를 확보하고 세정에 대한 국민신뢰가 제대로 담보될 수 있도록 세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는 세무사회 대혁신으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무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로서 세무사회의 회규, 예산, 조직, 활동 등 회무에서 비뚤어지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회원의 뜻과 이익, 세무사 제도 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자랑스런 세무사공동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세무사를 유능하고 책임성 있는 ‘국민의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 조세·회계에 머무르지 않고 경영관리전문가로서 세무사가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 직무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세무사 사업현장을 혁신하고 세무사 제도를 공고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그동안 지방세무사회의 숙원이었던 자율적인 교육이 가능해졌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세무사회가 본회에 사전보고를 한 후 자율적으로 교육을 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으며, 세무플랫폼서비스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11월경 전 회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하지원 배우는 인사말을 통해 “자랑스러운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로서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세무사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용근 고문은 축사에서 “과거 제가 회장 재직시 내건 표어가 나눔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였다. 이제 세무사들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구재이 회장을 비롯 집행부를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백운찬 고문은 축사를 통해, 구재이 회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제하고, “우리 세무사 제도가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독립적인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해야 한다”면서 “세무사 자동자격은 폐지됐으나 세무사제도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어 본회 백정현 외 20명, 서울 고지석 회원 외 10명, 중부 지준각 자문위원장 외 7명, 부산 이정상 자문위원 등 6명, 인천 김강수 간사 등 5명, 대구 손병서 서대구지역세무사회 간사 등 4명, 광주 김명하 총무이사 등 4명, 대전 유진원 회원 등 4명에 대해 공로상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