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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근로. 자녀장려금 80만 가구 증가 6조 1,000억 원 지급

소득기준 7,000만원 확대 및 지급액 100만원 상향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 5월 시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6조 1,00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소득기준이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된데다 47만 가구가 증가했으며, 2023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해 약 36만 가구가 증가했고, 2022년 귀속 478만 가구에게 5조 2,000억 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022년 귀속 장려금  신청 110만 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해 동의율 96.6%에 이르렀으며,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해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작 40건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